"유가증권 투자업무 부당 취급 등에 의한 손실 초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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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4월 23일 14:50에 인베스트조선(Invest.chosun.com)의 유료고객 서비스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문책경고’ 징계 사유에 대해 조기에 공개했다. 미래저축은행 지분투자에 대한 부실심사와 이사회 의결절차 불이행 및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 조작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22일 하나금융지주, 하나캐피탈, 김 행장 등에 대한 징계 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 행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지 5일 만이다. 기관 제재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 후 임원 제재 내용과 함께 공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개인 제재 내용을 먼저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유가증권 투자업무 부당 취급 등에 의한 손실 초래"
금감원이 하나캐피탈과 김 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이유 중 첫번째로 금감원은 유가증권 투자업무 부당 취급 등에 의한 손실 초래를 꼽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호’, ‘내부통제규정 제6조, 제10조’를 들어 고객 보호와 내부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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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
2011년 9월 하나캐피탈의 대표이사이었던 김종준 행장은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의 직간접적 관여 하에, 당시 하나은행 A부행장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검토요청을 받았다. 미래저축은행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해 내규상 투자적격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주식 및 평가가치가 불확실한 그림을 담보로 비정상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지분투자(145억원, 지분율 9.9%)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래저축은행이 요청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투자 심사업무 등을 부실하게 해 검사착수일(2012년 11월28일) 기준 59억52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당시 경영상태가 부실한 미래저축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는데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연체채권 회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등의 세부 자구계획이 단순 총액 위주로 개략적으로 기재돼 구체성이 떨어지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당기순이익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캐피탈이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하나캐피탈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지분투자 승인신청서’에도 “최근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결과 미래저축은행의 2011년 6월말 기준 주당가치는 7312원으로 당사 투자 1주당 가격 5000원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분석하는 등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의문을 가졌다.
그럼에도 미래저축은행 대주주와 풋옵션 약정(유상증자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미달 시 행사)을 체결하고, 이행담보로 유명화가 그림 및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했고 대주주 보유주식(지분율 56.27%) 질권설정으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등을 이유로 미래저축은행 제출 경영개선계획 내용에 대한 세부 근거자료 추가 징구 등 확인절차 없이 심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 "이사회 의결절차 미이행…경영공시업무도 이뤄지지 않아"
이사회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를 조작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하나캐피탈은 내규인 ‘유가증권운용지침 제4조’에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투자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이 요청한 시한(2011년 9월15일)까지 ‘증자참여 확인서‘를 송부하기 위해 급하게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요청시한 당일 11시 본점 회의실에서 미래저축은행 지분투자 관련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2011년 9월17일 서면으로 이사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이후에도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지분투자 승인과 관련해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유가증권투자 승인신청서)를 사후에 임의 조작하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경영공시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5조’ 등에 의하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타법인 발행 주식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등 수시공시 사유나 결산 및 상반기공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2011년 9월15일 자기자본(2011년 6월말 기준 1740억원)의 8.3%에 해당하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145억원의 지분투자를 결정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2010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수시공시 8건, 결산공시 2건 및 상반기공시 1건 등 총 11건에 대한 경영공시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