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국내 블라인드PEF에 최대 1500억원 출자
입력 2014.04.24 15:48|수정 2014.04.24 15:48
    예금사업단, 지난 14일 PEF 위탁운용사 선정 돌입
    내달 13일까지 제안서 접수 후 6월 중 최종 확정
    • [본 콘텐츠는 4월 24일 15:44에 인베스트조선(Invest.chosun.com)의 유료고객 서비스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 예금사업단이 국내 사모펀드(PEF)에 최대 1500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출자는 지난 2012년 10월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본은 지난 14일 '2014년도 국내 PEF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를 내고 운용사 선정을 시작했다. 5월 13일 오후 4시까지 제안서를 접수, 서류심사와 구술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운용사 선발을 마무리한다.

    • 우본은 2개 내외의 블라인드(Blind) 형태 펀드에 5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까지 투자할 예정이다.

      우본 출자지분은 펀드 결성액의 25%이내로 한정했고 최소 펀드결성 규모는 1000억원으로 정했다. 공동 운용사는 제안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종적으로 몇 군데의 운용사를 선발해 얼마의 금액을 배정할 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운용사(GP)는 펀드 총액의 2% 이상 혹은 100억원 이상 출자해야 한다. 추가증액방식(Multi-Closing)도 가능하다. 펀드 만기는 10년 이내이고 투자기간은 펀드를 설립한 뒤 4년 내에 진행하도록 했다.

      관리보수는 펀드 결성 이후 2년까지는 ▲500억원 이하의 펀드에는 약정액의 1.5%이내 ▲500억원~1500억원 사이의 펀드는 약정액의 1.2%이내 ▲1500억원 이상 규모면 약정액의 1%이내를 지급한다.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투자잔액의 1.2% 이내로 책정했다.

      펀드 기준수익률(IRR)이 9% 이상이면 초과수익의 20%이내의 금액을 운용사가 성과보수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펀드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투자는 할 수 없다. 또 기본적으로 특정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은 펀드 결성액의 25%로 투자한도를 뒀다. PIPE(상장기업 집중투자,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에도 펀드의 3분 1이상을 배분하지 못한다.

      이밖에 우본은 펀드를 만든 뒤 최소 1년 6개월 동안 최초 투자를 진행하지 않으면 관리보수를 환급하는 조항 등을 펀드 정관에 포함하라는 세부 조건도 제시했다.

      이번 운용사 선정에는 작년 국민연금과 정책금융공사 등에서 투자금을 받은 운용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들이 요구하는 펀드 조건과 설립 기한을 맞추려면 여러 기관에서 자금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