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파워 매각, 회생계획안의 지분 100% 밸류는 1391억원
입력 2014.04.25 08:54|수정 2014.04.25 08:54
    한때 지분 100%에 회생계획안 밸류 2500억원 거론…최저매각가 산정에 혼선
    산업은행ㆍ동양증권 PF주선ㆍFI모집 수수료 0.2% 지급여부 향후 논란 예상
    • [본 콘텐츠는 4월 24일 19:22에 인베스트조선(Invest.chosun.com)의 유료고객 서비스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동양파워 매각이 7개 후보가 그대로 예비입찰에 참여하면서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시장에 알려진 바와 달리 동양파워 주주인 회사들의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동양파워 지분 100% '최저매각가격'은 1391억원에 그치고 있다. 결국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기준가격과 무관하게 본입찰 과정에서 후보들간 인수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느냐에 따라 실제 인수가격이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마감된 예비입찰에는 포스코에너자, SK가스-건설 컨소시엄, 한화건설-현대산업개발-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삼탄,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대림산업의 7곳이 제안서를 냈다. 인수의향서(LOI)제출한 8개 후보가운데 1곳만 불참한 상황이다.

      후보들이 예비입찰에 제시한 가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동양파워의 주요 주주 (▲동양시멘트 55% ▲동양레저 25% ▲㈜동양 20%)들에 대해 자산평가를 제시했던 회계법인들은 동양파워 지분 100% 값어치를 '1391억원'으로 제시했다.

      동양그룹 사태 이후,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는 대주회계법인이 그리고 ㈜동양에 대해서는 안진회계법인이 실사를 담당했다. 이때 실시한 각 회계법인의 고유자산평가 결과, 동양파워에 대한 값어치는 거의 유사하게 산출됐다.

      대주회계법인은 동양파워 지분 55%에 대해 765억원을을 산정했다. 또 안진회계법인은 동양파워 지분 20%에 대해 278억원의 값어치를 산정했다. 지분 100%를 기준으로 하면 똑같이 1391억원이 산출된다. 이 내역은 이들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이 가격은 결과적으로 법원이 용인할 수 있는 동양파워 매각가격, 이른바 예비입찰에서 '최저입찰가격'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가격이 실제의 2배에 달하는 2500억원으로 오인되기도 했다. 지분 100%가 아닌, 지분 55%에 대한 값어치가 1391억원으로 잘못 산출된 셈이다. 이러다보니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는 동양파워에 대해 2500억원이 최저입찰가로 감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동양파워 매각에서는 동양그룹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동양파워가 맺은 몇몇 자문계약의 지속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동양파워가 산업은행 및 동양증권과 맺었던 '자문수수료' 계약이다.

      동양파워는 새 주인이 확정되면 약 4조원대의 지분투자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인 구조를 감안할 경우, 이의  30%인 1조2000억원이 에쿼티 투자, 나머지 70%인 2조800억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파워는 이 PF금융주선과 관련해 산업은행 주선계약을 맺었다. 약정액의 0.2%, 주선금액의 0.2%에 대해 산업은행에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동양파워를 위한 PF자금 조달은 새 인수자가 확정되고 빨라봤자 내년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당장은 자문계약의 효력이 별로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 이 자문계약에는 동양파워 주인이 바뀌더라도 주선 수수료를 산업은행에 지불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동양파워와 동양증권과 맺은 자문계약도 유사하다. 에쿼티 투자자금 가운데 재무적 투자자(FI)의 모집을 동양증권이 책임지고 동양증권이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 마련돼 있다. 이 수수료는 모집금액의 1.2% 가량에 달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계약이 나중에 깨지더라도 0.2%의 수수료는 의무적으로 동양증권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동양파워의 새 주인이 동양파워 인수 후 동양증권을 써서 FI를 모집할 지 알 수 없다는 것. 이미 동양증권 자체도 유안타 증권을 새로 주인으로 맞이한 상황이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면 동양파워의 새 주인은 60억~120억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업계는 이런 자문계약의 실효성 문제가 향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계약서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