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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4월 29일 10:18에 인베스트조선(Invest.chosun.com)의 유료고객 서비스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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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한진해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조 회장은 이어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도 맡게 된다. 한진해운홀딩스를 해운부문과 제3자물류부문으로 나누는 분할합병안도 통과됐다.
한진해운홀딩스와 한진해운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빌딩에서 동시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한진해운홀딩스는 23층 소강당에서, 한진해운은 같은 층 대강당에서 주총을 진행했다.
한진해운홀딩스 주총에서는 제1호 의안인 분할합병계약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상표권 및 한진해운 지분, 해운 부문은 신설 회사로 분할되고, 기존 홀딩스엔 제3자물류 부문 및 싸이버로지텍 등 일부 계열사만 남는다.
해운 부문은 분할 후 자회사인 한진해운과 합병할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6월1일로 예정돼있으며 합병 신주는 6월20일 신규 상장된다. 합병 후에는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4000억원을 제3자배정 방식으로 증자해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한진해운 주총에서도 이 같은 분할합병안이 통과됐다. 한진해운 주주들은 분할합병안에 이어 조 회장과 강영식 대한항공 기술부문 총괄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도 승인했다. 조 회장은 한진해운의 대표이사도 맡아 지난 3월 선임된 석태수 대표(전 ㈜한진 대표)와 함께 회사를 이끌 전망이다.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은 이날 한진해운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를 사퇴했다. 지난 2008년 대표로 선임된 지 8년 만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06년 남편인 고 조수호 회장이 별세한 이후 한진해운을 맡아 독립경영을 해왔다. 최 회장은 6월1일부로 분할되는 한진해운홀딩스 기존 법인을 경영하게 된다.
분할합병 이후 대한항공과 최 회장은 주식 교환을 통해 지분 관계를 청산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신설 회사의 주식을 최 회장으로부터 가져오고, 대신 보유한 기존 홀딩스 지분을 최 회장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주식 교환은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분할합병안 승인 소식에 한진해운홀딩스 주가는 전일종가(5790원) 대비 14.85% 오른 6650원으로 치솟았다. 오전 10시 현재 한진해운과 대한항공 주가 역시 전일종가 대비 각각 4.72%, 2.29% 오름세다.
입력 2014.04.29 10:19|수정 2014.04.29 10:19
최은영 회장, 한진해운 대표이사직 8년만에 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