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관리 기업 인수자 선정 때 기존 사주 관계 업체 배제
입력 2014.05.11 15:58|수정 2014.05.11 15:58
    서울지법 파산부, 법인회생제도 남용·악용방지 방안 마련
    • [본 콘텐츠는 5월 11일 15:53에 인베스트조선(Invest.chosun.com)의 유료고객 서비스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기업의 인수·합병(M&A) 때 기존 사주와 관계된 기업을 인수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이 회생절차제도를 악용해 채무를 탕감 받고 재기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1일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8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법인회생제도 남용 및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기업의 M&A를 추진할 때 인수 기업이 기존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생기업 매각 주관사가 인수 희망자에게 옛 사주와의 관련성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인수 희망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매각주관사에 대해서는 추후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기존 사주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인 선임 절차도 엄격해 진다.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정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 등이 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제3자를 관리인으로 택할 때는 옛 사주와 관련된 사람은 선임 단계에서 배제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위원이 채무회사가 재정파탄에 이른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기존 경영자의 책임이 있다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기존 경영자의 중대한 잘못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조사위원에게 추가 조사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이번 제도개선방안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실무준칙'을 개정 및 정비하고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을 개최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법원에서 일제히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