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글랜우드 컨소시엄 동양매직 우협선정 허가…14일 MOU체결
입력 2014.05.12 15:13|수정 2014.05.12 15:13
    서울지법, 지난주말 우협 선정 허가…공동 차순위 협상대상자에 한앤컴퍼니·현대홈쇼핑
    • [본 콘텐츠는 5월 12일 15:06에 인베스트조선(Invest.chosun.com)의 유료고객 서비스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법원이 글랜우드-NH농협 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을 동양매직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허가했다. 오는 14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12일 인수·합병(M&A)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려 동양매직 새 주인을 확정했다.

      지난 달 30일 실시된 동양매직 매각 본입찰에서 글랜우드 컨소시엄은 최고금액인 3010억원을 제시했다. 한앤컴퍼니는 2770억원, 현대백화점은 2700억원을 제시했다. 법원은 한앤컴퍼니와 현대백화점을 공동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본 계약은 다음달 중순께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