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1500억 PEF 운용사, IMM PE·KTB PE 내정
입력 2014.06.03 09:33|수정 2014.06.03 09:33
    2차 구술평가 통과…이달 중 최종 확정 전망
    • [06월02일 19:11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 예금사업단이 출자하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와 KTB프라이빗에쿼티(KTB PE)가 내정됐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본은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술평가를 마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IMM PE와 KTB PE는 우본 출자금액의 절반씩 받아가게 된다. 약 700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본은 이달 중 현장실사와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운용사 선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1차 서류 심사에서는 IMM PE와 KTB PE,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이 합격해 구술심사에 참가했지만 스틱인베스트먼트는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됐다.

      우본 예금사업단은 지난 4월 '2014년도 국내 PEF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를 내고 운용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2개 내외의 블라인드(Blind) 형태 펀드에 5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까지 투자할 예정이다.

      우본 출자지분은 펀드 결성액의 25%이내로 한정했고 최소 펀드결성 규모는 1000억원으로 정했다. GP는 펀드 총액의 2% 이상 혹은 100억원 이상 출자해야 한다. 펀드 만기는 10년 이내이고 투자기간은 펀드를 설립한 뒤 4년 내에 진행하도록 했다.

      관리보수는 펀드 결성 이후 2년까지는 ▲500억원 이하의 펀드에는 약정액의 1.5%이내 ▲500억원~1500억원 사이의 펀드는 약정액의 1.2%이내 ▲1500억원 이상 규모면 약정액의 1%이내를 지급한다.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투자잔액의 1.2% 이내로 책정했다.

      펀드 기준수익률(IRR)이 9% 이상이면 초과수익의 20%이내의 금액을 운용사가 성과보수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