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KB금융 선정
입력 2014.06.11 14:51|수정 2014.06.11 14:51
    • [06월11일 14:49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KB금융지주가 LI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IG손해보험 대주주와 매각주관사인 골드만삭스 등은 이날 KB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배타적협상기간(Exclusivity)기간은 2주를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매각관련 잔여이슈를 마무리해야 한다.

      차순위 협상대상자는 따로 선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진행된 LIG손해보험 본입찰에는 KB금융을 비롯해 동양생명-보고펀드 컨소시엄·롯데그룹·자베즈-새마을금고·중국 푸싱그룹 등이 참여했다. 현실적으로 KB금융과 롯데, 동양생명-보고펀드 컨소 등이 주력후보로 분류됐다.

      KB금융의 경우, 인수조건뿐만 아니라 LIG손해보험 노조 등 임직원 반발이 가장 적다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혀왔다. 비은행 부문 강화를 노린 KB금융지주의 지원이 강력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이런 점이 이번 우협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내부갈등으로 KB금융의 기관경고 및 경영진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점이 리스크다. 이로 인해 잔금납입 등 딜클로징까지 최종적으로 KB금융이 완주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42조의 2항에 따르면 자회사 편입 승인시 보험법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승인 절차는 생략되고 지주회사법상 승인 요건에 대한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