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 두 그룹 중복 참여 허용…10% 미만 먼저 매각
입력 2014.06.20 09:14|수정 2014.06.20 09:14
    정부 "10% 미만 선매각 방침에 배치되는 중복 참여는 불허"
    • [06월19일 19:04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정부가 우리은행 매각시 특정 인수후보가 지분 30% 인수부문(1그룹)과 10% 미만 인수부문(2그룹) 모두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다만 2그룹 매각을 먼저 종결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1그룹 매각결과를 판단한 후에 2그룹에 참여하기는 어렵게 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이날 오전 간담회를 갖고 우리은행 매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발표할 우리은행 매각방안 자료도 준비 중이다.

      우리은행 매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정부 지분 56.97% 중 경영권 지분 30%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나머지는 10% 미만씩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두 그룹 모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지분 30%를 인수하는 데만 3조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2그룹까지 중복 참여하는 것은 허위 수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영권 인수 실패에 대한 대비책으로 2그룹 참여를 허용할 경우 원활한 매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 인수후보가 두 그룹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면서도 "2그룹의 매각을 먼저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후보가 30% 지분 인수에 실패할 경우에만 10% 미만 인수에도 참여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양쪽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30% 지분 매각 결과가 결정돼야 2그룹 매각이 진행되기 때문에 2그룹 매각을 먼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과 배치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중복 참여 제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2그룹에 참여하는 후보들에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우리은행 매각 공고 전까지 콜옵션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1주당 0.5주 비율로 콜옵션을 부여할 경우 2그룹 지분은 약 18%까지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