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신한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 AA-로 하향
입력 2014.07.04 18:54|수정 2014.07.04 18:54
    NICE신평, 바젤 Ⅲ하에서 투자자 손실 위험 증가 반영
    • [07월04일 18:52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한 단계 강등됐다.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약화된 점이 반영된 결과다.

      NICE신용평가는 4일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다.

      ▲신종자본증권이 파산 시 변제 순위가 상대적으로 열위한 점 ▲후순위증권에 대한 NICE신평의 신용등급 부여 체계 변경 등이 반영됐다. 

      NICE신평은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 및 감독 강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감안했다”며 “바젤 Ⅲ 기준에서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을 평가할 때 기업신용등급을 기본으로 등급을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ICE신평은 “과거 바젤 Ⅱ 기준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바젤 Ⅲ 기준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핵심적인 차별화 요인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2월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한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만 바젤 Ⅲ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자본 인정요건을 개선한 바 있다.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은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발동된다. 또한 회계상 부채인 신종자본증권의 경우는 상기 조건과 더불어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발동될 예정이다.

      NICE신평은 “바젤 Ⅲ 하에서 발행되는 은행의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은 바젤 Ⅱ 대비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신용등급보다 낮은 신용등급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NICE신평은 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과 같이 특별법 상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3개 은행에 대해서는 바젤 Ⅱ 기준과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