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 합병법인 지정감사 의무 도입, 적용시기 검토 중
입력 2014.08.08 08:47|수정 2014.08.08 08:47
    '금융위원회 고시'에 구체적 적용사항 포함내용 검토 중
    • [08월07일 11:33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정부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이하 스팩)의 피합병법인이 지정감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하는 새 규제의 실질적 적용시기를 조율 중이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스팩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시행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 시행령)'의 세부 적용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 시행령에는 우회상장시 피합병법인이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형식상 우회상장인 스팩도 마찬가지의 규제를 받는다. 당초 직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만 해당했던 지정감사인 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에는 합병대상에 대한 규모·적용범위·구체적 적용시기 등과 같은 세부사항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 위한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시행령이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됐다.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현재 금융위원회에 구체적 적용시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시행령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면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기업과 스팩을 결성하는 증권사들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지정감사인 배정·계약·감사보고서 제출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빠른 합병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스팩의 핵심 투자 매력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제도 개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법인의 경우 지정감사인 배정과 계약 정도의 시간만 소요되므로, 반기나 연간 보고서 제출 시기에 맞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스팩을 결성하는 증권사들이 회계 처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을 굳이 합병하는 위험성을 떠안지는 않을 것"이라며 "스팩의 경우, 우회상장기업과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므로 안전장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