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부활한 분리형 BW "자본시장 활력소 될 것"
입력 2014.08.13 08:33|수정 2014.08.13 08:33
    사모 발행은 여전히 금지
    정부 10월까지 입법예고 추진…의원입법 추진되면 조속한 도입 가능
    금융투자업계 "발행시장 활성화 기대"
    • [08월12일 17:34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정부가 지난해 폐지했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을 다시 허용하기로 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정부는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 공모방식의 분리형BW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상장기업은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리형 BW의 발행이 가능해진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해당 내용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당초 새누리당은 중소·중견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은 발행을 여전히 금지하는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새누리당 및 관련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특별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국회와 별개로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수렴, 분리형BW의 발행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발행이 금지된 이후 국내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 등에 발행 허용을 검토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방안의 세부내용으로 분리형 BW 발행 재허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으나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발행이 금지된 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시장의 성숙한 의견이 나오게 돼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모 발행은 여전히 금지된다. 지난해 분리형 BW의 발행이 금지된 원인으로 분리형BW가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는 데 악용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사모 발행의 경우 이면약정 등을 통해 신주인수권(워런트)의 저가 취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분리형 BW의 사모 발행을 통한 부작용은 금융투자업계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사모 분리형 BW 발행 허용을 요구하는 등의 건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정부입법을 통해 10월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을 추진할 경우 조속한 법안처리가 가능하므로 법안발의를 담당할 국회의원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입법을 추진할 경우 예상보다 이른 시일 내에 시장에 도입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이 많으므로 모든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며 "일부 법안의 경우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발의를 담당할 의원이 나타난다면 조속한 법안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전반적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업들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이었던 분리형 BW의 발행이 금지되자 발행시장은 급격히 경색됐다. 기업의 경우 전환사채(CB)는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낮고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을 찾기 어려웠다. 기업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권업계도 또한 먹거리 찾기에 분주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발행이 금지된 이후 국내 증권사는 수익원이 급격히 줄었고, 발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규모가 줄어들어 시장이 크게 위축돼 있었다"며 "공모방식이긴 하지만 분리형 BW의 발행이 허용되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소·중견기업들을 비롯해 상장기업들의 자금조달 통로가 다시 열리게 돼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