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경쟁, '보조금→요금할인' 패러다임 바뀐다
입력 2014.08.13 08:34|수정 2014.08.13 08:34
    한신평 "마케팅 절감효과 '그림의 떡'"
    SKT에 비해 KT·LG U+ 부정적
    • [08월12일 13:45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3사의 경쟁 패러다임이 보조금에서 요금할인으로 바뀔 전망이다. 마케팅 경쟁이 지속되면서 수익성 개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업체별로는 업계 1위 SK텔레콤의 시장 지위 강화에는 긍정적인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부담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12일 ‘단말기유통법 도입으로 통신사 수익구조 개선될까’라는 리포트를 통해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축소로 단기적 수익성은 개선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요금할인 등 새로운 마케팅 비용이 발생해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1~2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신규 가입자에게 보조금으로 상한선(27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 53만9000원, 43만1000원, 45만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맞았다.
       
      한신평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방송통신위원회 직권의 영업정지가 가능해지고 임원에 대한 벌금 부과가 강화되기 때문에 개정 보조금 상한선(35만원) 준수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그동안 보조금을 초과 지급한 부분만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통신사간 가입자 확대를 위한 경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치산업 특성상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가입자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통신사간 경쟁 패러다임도 기존 보조금에서 요금할인 등 서비스 위주로 바뀔 공산이 크다.

      한신평은 “LTE는 가입자당 수익(ARPU)이 높다”며 “요금할인 등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통해 가입자 유치경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단통법에 따른 보조금 지금비용 절감효과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각 업체별 단통법 여파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은 보조금 부담 감소로 수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쟁구조 하에 요금할인을 주도하면 과점적 시장지위를 강화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신평은 “SK텔레콤이 요금할인을 주도하면 ARPU하락으로 저수익구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요금할인보다는 결합상품을 통해 가입자당 이용요금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중장기 수익기반 확보에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단통법 시행으로 수익성 개선폭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나 향후 요금할인 경쟁이 시작되면 큰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신평은 “LTE 가입자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보조금 경쟁방식이 KT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요금할인 경쟁이 시작되면 KT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시행으로 전반적 마케팅 비용은 감소하더라도 신규 가입자 수가 감소해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LTE 가입자 비중이 71%에 이른다. 따라서 요금할인 경쟁으로 ARPU가 하락하면 고정비 부담이 증가해 저수익구조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한신평은 “국내 통신사들이 단통법으로 절감된 마케팅 비용을 재원으로 이익창출력을 보강하고 보다 효율적인 투자안을 선택해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을 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