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 4000만달러 후순위 CB 발행…국민연금 등 참여
입력 2014.08.22 20:02|수정 2014.08.22 20:02
    홍콩 헤드랜드캐피탈 지분 매각과 연계
    만기 10년, 연장 가능…5년 지난 후 금리 스텝업
    • [08월22일 18:16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SK해운이 4000만달러(408억원) 규모 후순위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 2대 주주로 있는 홍콩계 사모펀드(PEF) 헤드랜드캐피털파트너스의 지분 매각과 연계된 자금 조달 거래로 분석된다.

      SK해운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표면·만기이자율 7.5%에 만기는 10년이다. 발행 5년 후부터 투자자는 주당 5000원의 전환가액으로 채권과 SK해운 보통주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번 CB는 후순위 성격을 가진다. 만기도 10년이지만 SK해운의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고,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다만 발행 후 5년이 지났을 경우 7.5%의 금리가 11.5%로 올라간다. 스텝업(step-up) 조항이다.

      발행 후 3년이 지나면 SK해운이 제한없이 CB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call-option)도 포함됐다.

      이번 CB는 특수회사인 오퍼튜너티 SPC와 대우증권 홍콩법인이 전량 인수한다. 이 SPC에는 국민연금도 일부 지분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거래는 헤드랜드캐피털파트너스가 보유한 SK해운 지분(16.9%) 매각과 연계돼 SK해운의 자본을 확충하고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