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통합 이사회 연기…외환銀 직원 합병중단 탄원
입력 2014.08.26 15:30|수정 2014.08.26 15:30
    하나-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의 위해 일시 연기"
    외환은행 직원 5187명, 헌재에 탄원서 제출
    • [08월26일 14:58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조기 통합에 관한 이사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노조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외환은행 직원 5000여명은 합병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6일 하나은행과 외화은행은 21~22일간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외환은행·하나대투증권의 사외이사들을 포함한 그룹 이사진이 참여한 그룹 이사회 워크샵을 갖고 28일로 예정됐던 양행 통합 이사회를 일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와 공식적인 협의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통합 이사회를 당분간 연기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지난 19일 양행 은행장이 통합 선언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당분간 뒤로 미루고, 노조와 통합에 관해 협의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두 은행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10월7일까지 총 12회차에 걸쳐 양행 책임자 및 행원 330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통합 비전캠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환은행 노조 집행부는 이날 합병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외환은행 평직원 5187명이 참여해 하나-외환은행 조기합병 절차에 대해 반대와 중단을 요구했다.

      제출된 탄원서에는 "금융위원회가 2.17. 합의서에 반하여, 은행합병을 위한 카드분할을 인가할 경우 단체교섭권 등 외환은행 직원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고 국가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합병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이해 당사자인 만큼 직원들의 합병반대 입장을 심리에 중대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 탄원서와 함께 '카드분할 효력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하나-외환은행과 외환은행 노조는 서로가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노조 앞으로 7월7일부터 조기통합 관련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13차례나 전달하면서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노조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외은 노조 관계자는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외환은행장 등 합의 당사자들에게 합의준수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음에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서로의 입장 차가 큰 만큼 하나-외환은행의 의도대로 노조와 통합 논의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