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 리츠 활성화…法 개정 표류, 稅 혜택 끝, IPO 막혀
입력 2014.08.29 07:00|수정 2014.08.29 07:00
    한국리츠협회, 정부에 2017년까지 세금 감면 요청…거래소에는 상장 규정 완화 건의
    • [08월28일 16:2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업계가 의욕을 갖고 시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세금 감면혜택은 올해로 종료되고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한 리츠의 기업공개(IPO)는 한국거래소에 막혀 멈춰선 상태다. 리츠법(부동산투자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 “세금 혜택 없애면, 세수도 함께 줄어든다”

      리츠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세금혜택 종료다. 리츠를 통한 투자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혜택 종료시 내부수익률이 약 2.1%포인트 하락해 현재 7.0%에서 4.9%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츠협회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투자자의 요구수익률 충족이 가능하며 지방세 감면 종료시 수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유치 어려움으로 2700억원의 지방세 확보효과가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 크게보기
      한국리츠협회는 그간 9000억원의 세수 감면으로 2조40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와 생산 유발액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1만8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도한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리츠협회는 이같은 의견을 지난 25일에 안전행정부에 전달하며 2017년까지 세금 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지난 2001년 이후 정부는 리츠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2009년까지는 취득세의 50%,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30%를 감면해줬으나 내년부터는 배제하기로 했다. 또 대도시 지역에 적용하는 등록세 3배 중과 배제도 사라진다. 배당소득세 감면도 축소된다.

      ◇ ‘투자자 보호’ 명분에 막힌 리츠 IPO

      리츠 IPO 활성화도 제자리를 걷고 있다. 3년간 상장을 준비해온 경인개발전문자기관리츠는 지난 7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심사미승은’이라는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받았다. ‘투자자 보호와 상장적격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였다.

      호텔전문리츠인 아벤트리리츠도 현재로서는 상장예비심사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기자본 규모가 143억원에 불과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영속형 리츠의 상장은 올해 리츠업계가 공을 들인 분야 가운데 하나다. 지난 2011년 다산리츠의 상장폐지 사고 이후 침체된 리츠 투자를 되살리고, 해외 리츠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국내 시장의 성숙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리츠협회는 “형식적인 상장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실질 심사를 이유로 상장을 거부하는 형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리츠협회는 상장 규제 완화 건의안을 거래소에 전달했다.

      ◇ 규제 완화 법안 국회 ‘표류’

      규제 완화 법안은 통과 시기조차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리츠 시장 진입, 이익 배당 의무, 차입 규제, 금융기관의 출자제한 등을 완화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하겠다며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태 이후 특별법 제정 및 세부 내용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면서 개정안은 상임위 상정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병태 한국리츠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리츠 관련법 법 개정안 표류, 세금 혜택 종료, IPO 보류로 리츠업계가 싱크홀(Sinkhole)에 빠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