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銀 매각 논의 재개…관심사는 반대매수청구권 규모
입력 2014.09.02 08:30|수정 2014.09.02 08:30
    [Weekly Invest]
    반대매수 규모 커질 경우 합병대금 부담…매각공고 연기 가능성
    9월 중 공자위 간담회 열어 세부사항 결정할 전망
    • [08월31일 09:0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정부가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매각공고 시점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대매수청구권이 가능한 적게 발생하기를 바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지난 28일 오후 간담회를 열어 우리은행 매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후 두 달여 만이다.

      오랜만에 열린 간담회인만큼 6월 발표한 민영화 방안과 크게 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주로 기존에 제기된 쟁점을 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매각공고 시점 변경과 관련한 검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우리금융지주를 우리은행에 합병한 후 보유하게 되는 우리은행 지분 56.97%를 매각한다. 이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우리금융지주 주주들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청구권 행사기간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0월21일까지다.

      우리금융 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우리금융이나 우리은행은 서면 통지를 통해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의 주주만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우리은행은 1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해 합병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금융 주가가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청구권 행사가격은 주당 1만2422원인데 주가가 하락해 이에 근접할 경우 청구권 행사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9월말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었지만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10월말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대수청구권 행사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공고가 실시되면 합병에 소요될 대금이 확정되고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29일 우리금융의 주가는 1만3750원이다.

      경영권 지분(30%)과 소수지분(26.97%) 매각공고 시기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정부는 경영권 지분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과 소수지분 매각 본입찰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인수·합병(M&A) 업계 관계자는 “매각 절차가 복잡한 경영권 지분과 달리 소수지분 매각의 경우 블록세일과 유사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지분 매각 공고만 늦추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논의된 다양한 방안 중 하나일 뿐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소수지분 인수자에 부여하는 콜옵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행사가격 산정 방식, 콜옵션 분리양도 허용 여부, 행사 제한 기간 등이다. 일부 공자위원은 행사가격 산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매각 방안 발표 후 매각주관사를 통해 기업설명회(IR) 등을 진행하며 인수후보를 물색해왔다. 다만 여전히 교보생명 외에 경영권 인수에 나설 후보들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거론되는 신한금융지주도 유력한 후보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M&A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신한금융이 과거 조흥은행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인수전에 참여했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관심을 보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입찰까지 참여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몇 차례 간담회를 열어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추석 연휴 전 간담회를 한 차례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