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 돌다리도 두드려 보려는 정부
입력 2014.09.16 08:40|수정 2014.09.16 08:40
    [Weekly Invest]
    소수지분 매각공고만 연기 가능성…매각일정 지키되 불확실성은 감소
    기관투자가 참여 위해 콜옵션 분리양도 허용 여부도 검토
    • [09월14일 09:0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정부가 우리은행 매각공고를 앞두고 유달리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 건넌다는 심정으로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모양새다.

      12일 정부 관계자는 “오는 29일 우리은행 매각공고를 내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었지만 현재는 경영권지분(30%)과 소수지분(26.97%)의 매각공고 시점을 달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각공고 시점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합병을 반대하는 우리금융지주 주주들의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클 경우 우리은행의 부담이 가중되고 합병 자체도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구권 행사기간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인데 매각공고 시점을 그 이후로 늦출 경우 청구권 행사 규모가 확정되고 불확실성도 줄어든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금융 주가가 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높게 형성돼 있어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많지는 않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 매각공고가 늦춰진다면 소수지분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발표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월쯤 경영권지분 매각 예비입찰과 소수지분 매각 본입찰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소수지분은 연내 매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수지분 매각은 경영권지분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매각공고 시점을 늦추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경영권지분의 경우 매각공고를 늦춘다면 청구권 행사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 줄어들 수 있지만 이 경우 당초 계획한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소수지분이 경영권지분에 비해 매각 소요 시간은 짧은 반면 콜옵션 등 매각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많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수지분 투자자가 향후 추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영권지분 매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수지분을 최대한 많이 파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콜옵션을 어떤 조건으로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소수지분 매각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소수지분을 인수하는 재무적투자자(FI)에 콜옵션을 부여하되 이 콜옵션만 따로 분리해 양도하는 것은 금지할 방침이었다. 콜옵션 분리양도를 허용할 경우 인수자 입장에선 보다 확실한 이점이 되지만 기존 유통 주식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콜옵션이 기존 인수 주식과 별개로 무분별하게 행사될 경우 주가하락 등 시장교란 효과도 우려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이 주식과 콜옵션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주식투자 부문에서 운용하기 어려워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FI들이 은행에 큰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 콜옵션 분리양도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콜옵션 분리양도 허용 여부는 사안별 장단점을 따져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외에 콜옵션 행사가격이나 매각제한 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도 매각주관사와 협의하고 있다. 다만 발표는 매각 공고 시점이나 그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섣불리 조건을 확정했다가 변수가 생길 경우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매각공고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소수지분 매각공고 일정을 연기할 경우 콜옵션 등 매각조건 검토도 추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