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 前 회장, “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등기이사 사퇴”
입력 2014.09.28 15:59|수정 2014.09.28 15:59
    29일자로 소송취하·등기이사 사퇴
    • [09월 28일 15:57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임영록 KB금융 전(前)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 또한 KB금융 등기이사직도 사퇴할 뜻을 밝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29일자로 취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KB금융 등기이사직 사퇴의사도 밝혔다.

      임 전 회장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