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證 2호 스팩 사전 영업행위 조사
입력 2014.09.30 08:30|수정 2014.09.30 08:30
    7월 상장 이후 한 달 만에 합병 결의…주가도 50% 급등
    미래에셋 "합병결의 이후 통상적인 절차로 규범위반 사항 없어"
    • [09월25일 15:43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융감독원이 최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스팩)의 합병건과 관련, 미래에셋증권의 사전 영업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이 메인스폰서를 맡고 있는 미래에셋2호스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합병 후 불과 한 달만에 한국콜마의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와 합병을 결의한데다, 상장 후 주가가 빠르게 올라 공모가 및 본질가치 대비 50% 이상 높은 3100원에 주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증권이 스팩 상장 전 콜마비앤에이치와 합병을 논의했고, 상장 후 관련 정보로 영업활동을 벌이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합병 정보가 사전에 새지 않고서는 단순한 페이퍼컴퍼니인 스팩의 주가가 상장 후 한달 만에 50%나 오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규정상 스팩이 상장 전 기업과 접촉해 상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거나 합병 정보를 유포하는 사전 영업행위는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 앞서 지난 4월 증시에 입성한 후 한 달만에 보안솔루션 업체 케이사인(K-sign)과 합병을 결의한 KB스팩2호과 관련, KB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KB에 이어 두 번째 사례인데다 주가 상승폭이 커 금감원이 사전영업행위에 대한 의혹을 갖고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금감원의 조사는 스팩의 상장 이후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이달 초 스팩 2호 합병과정에 대한 금감원의 질의가 있어서 회신했다"며 "특별한 의미를 갖기보단 스팩합병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이며 합병과정에 있어 적법한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