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 28일 소수지분 매각공고…콜옵션 분리양도 허용
입력 2014.10.15 08:30|수정 2014.10.15 08:30
    합병 반대 주주 2% 미만…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많지 않을 것
    • [10월14일 14:51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공고가 오는 28일 실시된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간담회를 열어 소수지분 매각 방안을 협의, 공고 일정을 이와 같이 결정했다.

      소수지분 인수자에 부여하는 콜옵션은 기존 방침대로 1주당 0.5주의 비율로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콜옵션 분리양도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부 기관투자가들의 “콜옵션이 붙은 주식 투자는 생소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투자자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번 거래 관계자는 “콜옵션 행사 가격 등 기술적인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은행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우리금융 주주들의 반대매수청구권(이하 청구권) 행사 기간(10월 11일~10월 21일) 이후로 소수지분 매각공고 일정을 정했다. 청구권 행사 규모가 확정된 후 공고를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15% 이상일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9월 29일~10월 9일)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 자로 한정된다. 접수 결과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는 1%대에 그쳐 합병 무산 가능성은 사라졌다.

      합병에 반대하는 우리금융 주주는 행사가격(1만2422원)에 보유 주식을 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주체는 합병 후 우리은행이다. 13일 종가기준 우리금융 주가는 1만2450원까지 하락하며 행사가격에 접근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최근 주가가 하락한 점은 부담스럽지만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병에 반대한 주주 전부가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보유현금을 통해 인수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 중 일부 사모펀드(PEF) 등 재무적투자자(FI)는 내부 규정에 따라 형식적인 의사 표현을 한 상황이라 실제 청구권 행사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