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인수회사 자산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 부과
지분 50%+1주 이상 매입할 때 적용
최종 거래 가격에 마이너스 영향 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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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09:0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KT렌탈 매각 변수 중 하나로 '간주취득세'가 지목된다.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거래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KT렌탈 매각 측은 이달 초 주요 인수 후보들에게 티저 레터(Teaser Letter)를 배포했다. 11월 중순쯤 본격적인 거래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 대상 지분은 KT 보유 분(58%)과 교보생명·산은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들고 있는 회사 지분 100%이다.
KT렌탈이 '렌터카 업계 1위'라는 타이틀은 매력적이지만 잠재 투자자들로서는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여럿이다. 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간주취득세'다.
간주취득세는 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피인수회사의 과세대상 재산까지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행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에 따르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회사의 부동산이나 선박·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했다고 여겨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자산 별로 적용 세율은 다르며 차량의 경우 2%~5%가량이다.
문제는 KT렌탈의 자산들 중 렌탈자산 등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올 6월말 회사의 유형자산은 약 1조8000억원이며 렌탈자산 규모는 1조7000억원가량이다. 여기에 2% 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전부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규모가 400억원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상 세금 규모가 4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400억원을 주고 외부 자문사 비용을 지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인수 하자마자 나가는 비용인데 만만치 않은 규모"라고 했다.
다만 인수자가 사들인 지분이 50%를 넘겼을 경우로만 한정된다.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한다. 즉 KT렌탈의 의결권 지분 50%만 매입하면 간주취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KT의 지분만 인수해도 세금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 이는 자연스레 인수 금액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분율을 나눠갖지 않는 한 세금 부담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중과세 이슈도 있고 규모가 어마어마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면제 규정이 따로 없어 피할 수 없는 요소"라면서 "KT렌탈이 과거에 취득했던 수천억원의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낸다는 것을 수긍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