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 IPO 수수료 최대 1%…SDS 슈퍼甲 논란 영향받았나
입력 2014.11.05 09:00|수정 2014.11.05 09:00
    삼성생명과 동일 구조…기본수수료 0.8%
    성실도·기여도에 따라 성과수수료 최대 0.2% 지급
    • [11월04일 16:12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유가증권시장에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제일모직이 인수단에 지난 2010년 삼성생명보험 상장 때와 동일한 구조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상장을 추진 중인 삼성SDS의 페널티식 수수료 지급 방식이 자본시장에서 '슈퍼갑' 논란을 일으킨만큼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는 분석이다.

      제일모직은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구조를 확정했다. 희망공모밴드 하단(4만5000원) 기준으로 공모규모는 약 1조2937억원으로 신주(1000만주)와 구주매출(1875만여주)을 병행하는 구조다.

    • 인수단은 대표주관사인 KDB대우증권, 공동주관사 우리투자증권·씨티글로벌마켓증권·JP모간 등과 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하나대투증권·KB투자증권 등 국내외 8곳의 증권사로 구성됐다.

      인수단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인수금액의 0.8%의 기본 인수수수료와 ▲업무성실도와 ▲기여도 등을 제일모직(발행사)과 매출주주(KCC·삼성카드·삼성SDI)가 평가해 0.2%를 성과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고려한 인수수수료는 희망공모가 하단 기준 약 98억8400만원에 성과수수료는 25억원 수준이다. 인수수수료는 납입일인 내달 15일 이후 대표주관사를 통해 인수단별로 차등 지급한다.

      이는 지난 2010년 삼성생명의 상장 당시와 동일한 구조다. 다만 삼성생명 인수단의 인수 계약서에 성과수수료 평가 내용 중 구체적이던 '수요예측결과 기여도'의 내용을 단순 '기여도'로 표기, 다소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졌다는 부분은 차이가 있다.

      앞서 삼성SDS가 책정한 수수료는 국내 IPO 시장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페널티식 지급방침으로 시장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의 기본 인수수수료에 성실도와 기여도 등을 평가해 최대 인수금액의 최대 0.2%를 차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발행사의 예상대로 성공적 공모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평가 항목에 포함됐고, 구주매출 주주(삼성전기)가 따로 있음에도 삼성SDS만이 판단 주체가 된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구조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지난 삼성SDS 때와 같이 인수단 수수료를 책정하면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인수수수료는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제일모직은 내달 2일과 3일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공모가를 확정한 후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