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S-케이스톤 PEF,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 해임…"금호고속 매각 방해했다"
입력 2014.11.16 12:00|수정 2014.11.16 12:00
    금호아시아나 "방해한적 없다…해임절차 절차상 하자" 반박
    • 경영권 매각이 진행 중인 금호고속의 김성산 대표이사가 해임됐다.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측 편을 들면서 금호고속 매각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KoFC IBKS-케이스톤 사모펀드(PEF)는 보도자료를 배포,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PEF 운용인력인 김대진, 박봉섭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IBK 사모펀드는 "금호그룹측의 매각 방해 행위가 지속되면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금호그룹에 공개적으로 향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화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펀드는 금호그룹에서 지명한 김성산 전 대표가 그룹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 가치를 훼손시키고 매각 절차를 방해온터라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IBK 사모펀드는 "김 전 대표는 ▲금호고속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참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금호고속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금호고속 매각 절차 방해를 주도하고 있는 사내 ‘구사회’ 조직의 활동을 방치했으며 ▲100% 주주인 PEF의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상법상 보장된 주주 및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본적 정보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IBK 사모펀드는 "이같은 매각 방해 행위로 인해 금호고속 기업가치가 훼손될 경우 금호터미널이 PEF에 출자한 후순위 지분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결국 금호터미널 100% 주주인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 기업가치 감소로 이어져 양사 소액주주와 채권단 등 다수의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밝혔다.

      IBK 사모펀드는 금호고속의 일상적인 경영과 조직 안정을 위해 김 전 대표의 집행임원 사장 지위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진 금호고속 신임 공동대표는 “금호그룹은 과거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수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한 전례가 있다”며 “박봉섭 공동대표와 함께 금호고속의 기업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는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한 적이 없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격이 제시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금호는 김성산 대표 해임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건은 절차상 하자 및 주식매매계약(SPA) 위반 사항으로 불법적 해임이며 무효"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