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첫 공모債 발행…운용업계 발행 확산은 '글쎄'
입력 2014.11.24 08:50|수정 2014.11.24 08:50
    [Weekly Invest]
    자산운용사, 건전성 평가기준 완화로 채권발행 시작
    미래에셋자산운용, 해외투자용 최대 1000억 공모債 발행예정
    "자산운용사, 기업정보 공개하는 회사채 발행 꺼려할 것"
    • [11월23일 12:0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산운용사 최초로 공모회사채 발행에 나서면서 운용업계 전반에 걸쳐 회사채 발행이 활발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공모채 발행에 나설 자산운용사들은 많지 않을 것이란 게 시장 분위기다.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구체적인 기업공개를 요구하는 회사채 발행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다른 자산운용사들과 달리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벌이고 있는 만큼 회사채를 발행할 목적이 뚜렷한 경우로 해석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내 회사채 발행이 시작된 배경은 금융당국이 운용사에 적용하는 건전성 지표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서 최초영업자본액으로 변경하면서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평가 잣대가 완화되면서 운용사들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추가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NCR 규제가 자산운용사들의 자금활용을 방해한다는 불만을 수용해 NCR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운용업계는 증권사에 적용되는 경영개선 권고(150% 미만)·요구(120% 미만)·명령(100% 미만) 등의 NCR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가 운용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을 문제시해왔다. 자산운용사는 펀드운용 관련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여력이 요구되는 만큼 증권사 수준의 유동자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많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다음 달 최대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조달 자금은 해외 오피스 빌딩 매입에 사용될 계획이다. 현재 공동대표주관사로 선정된 SK증권·HMC투자증권과 구체적인 발행조건을 논의 중이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외시장 사업 확대를 통해 수익원을 다각화하고있다. 지난 2012년 5400억원 규모의 브라질 호사베라타워 매입을 포함해 최근 5년간 해외 부동산 매입 규모는 총 2조2700억원에 달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 여러 건의 해외 부동산 매입 건을 검토 중이다"라며 "조달 자금은 해외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이번 회사채 발행 결정은 NCR 규제 폐지에 따른 것"이라며 "규제변화에 따라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제도적으로 더 진전될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업계 선두주자로써 금융당국의 조치에 부응하기 위한 회사채 발행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자산운용사들은 아직까지 자산운용에 따른 보수 및 수수료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펼치지 않고 있어 업계 전반으로 회사채 발행이 확대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미래에셋자산운용처럼 자기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운영 내용을 공개하며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이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실사 등을 진행하면서까지 회사채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