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들, 상장하는 제일모직·삼성SDS 외부감사에 눈독
입력 2014.11.25 08:40|수정 2014.11.25 08:40
    외감법 상 올해 상장되면 내년 감사인 새로 선임해야
    각 회사 지정감사인 안진·삼정 외 수임경쟁 이뤄질 듯
    • [11월12일 12:2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국내 대형 회계법인들이 기업공개(IPO)가 진행되고 있는 제일모직(舊 삼성에버랜드)과 삼성SDS의 외부감사인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올해 상장이 완료되면 내년 외부감사인을 새로 선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지난주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고 제안서를 받고 있다. 삼성SDS 역시 조만간 RFP 발송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대형 기업들의 외부감사 계약 만료가 많지 않다는 평가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들도 경쟁을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제일모직과 삼성SDS 외부감사인 자리를 둘러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들은 “내년에 꼭 제일모직과 삼성SDS의 외부감사를 맡고 싶다”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3년 주기로 외부감사 계약을 맺고 계약 만료 시점에 각 회계법인의 수임 경쟁이 이뤄진다. 반면 제일모직과 삼성SDS는 상장이 추진되면서 외부감사 시장에 나온 경우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선임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명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하게 된다.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상장하려는 주식회사 역시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일모직과 삼성SDS는 올해 상장 계획을 발표했고 증선위는 각각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했다.

      지정 감사인의 계약 기간도 통상 3년이기 때문에 올해 상장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도 감사 업무를 맡게 된다. 그러나 삼성 삼성SDS는 오는 14일 상장을 앞두고 있고, 제일모직 역시 연내 상장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외감법에 따르면 회사는 기존 지정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즉 올해 제일모직과 삼성SDS의 상장이 완료되면 내년 감사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제일모직과 삼성SDS는 상장 준비 이전엔 줄곧 안진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을 각각 감사인으로 고용해왔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감사보수로 각각 5억원과 4억9500만원을 지급했다.

      제일모직의 경우 안진회계법인이 지정 감사인으로도 선정됐기 때문에 삼일·삼정·한영 등 다른 회계법인의 수임 경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SDS 역시 삼일·안진·한영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동안 감사를 맡아왔던 삼일회계법인이 재수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감사 부문의 수익성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라 대형 회계법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상황”이라면서도 “삼성그룹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정도 그룹 차원에서 분배하기 때문에 수임 경쟁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서를 받겠지만 가격 등 조건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