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현재로선 제일모직 지분 매각 계획없다"
입력 2014.11.25 09:00|수정 2014.11.25 09:00
    [Weekly Invest]
    신고서 정정 통해 '현재 계획 없다'고 명확히 기재
    상장 후 최대주주 지분율 66% 달해…향후 일부 처분 가능성 언급
    • [11월23일 12:0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삼성그룹이 제일모직의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를 통해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상장 후 당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제일모직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지만,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지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했다.

    • 제일모직은 지난 20일 신고서 정정을 통해 지배구조와 관련, '현재로서는 상장 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은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애매한 표현을 '계획되어 있지 않다'로 변경했다.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보유한 제일모직 지분은 3137만여주(25.10%)다. 이 지분에 대해서는 상장 후 6개월동안 매각이 제한(보호예수)된다. 제일모직이 이 같은 내용을 투자위험요소에 명시한 것은 보호예수 해지 후에도 상당 기간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 지분을 보유할 거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다만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그냥 묵혀둘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10조원 규모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지분을 승계해 경영권을 물려받아야 하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제일모직은 '향후 예상하지 못한 그룹 지배구조의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다'고 명기했다. 그리고 그 사례로 이 부회장이 지난 10월말 금융위원회로부터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 지분 취득을 승인받은 걸 꼽았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3.38%)와 삼성생명보험(20.76%) 지분만 물려받으면 이 부회장은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굳이 제일모직을 통해 삼성생명을 우회지배할 필요가 없다. 소량의 삼성생명 지분을 미리 취득해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은 건 이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후 제일모직 지분의 일부를 처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은 이런 움직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일모직 지분을 주로 주식담보대출을 통한 현금 융통에 활용하되, 필요할 경우 현금화에도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제일모직의 상장 후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66.4%로 5~10%가량 지분을 처분해도 경영권 행사엔 지장이 없다.

      삼성그룹이 상장 등 주식 관련 거래에서 지배구조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한 것은 드문 일이다. 삼성생명은 물론, 최근 상장한 삼성SDS 상장 증권신고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제일모직의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높은데다,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등 지배구조의 핵심에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