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예정가격 논의 착수
입력 2014.11.26 08:30|수정 2014.11.26 08:30
    국가계약법상 희망수량경쟁입찰 시 예정가격 결정해야
    • [11월18일 09:21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정부가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나섰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간담회를 열어 소수지분 매각 예정가격 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을 경영권(30%)과 소수지분(26.97%)으로 나눠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소수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의 특례에 따라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1인이 공급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1인의 매수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다수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 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 물품을 매각할 경우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소수지분 인수자에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주식과 콜옵션 가격을 합한 금액이 예정가격이 될 전망이다.

      거래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7~8가지 방안을 놓고 협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주가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경과를 살펴본 후 추가 논의를 거쳐 예정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경영권지분 매각 예비입찰과 소수지분 매각 본입찰을 동시에 진행한다. 소수지분 매각 예정가격은 이날 입찰이 완료되는 시점에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다른 관계자는 “예정가격이나 산정 방식이 알려질 경우 예정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서 입찰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서 공적자금 회수에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소수지분 매각공고를 실시했다. 소수지분은 최소 0.4%에서 최대 10%까지 인수할 수 있으며, 인수자는 콜옵션을 가진다. 콜옵션은 거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 인수 직후부터 분리양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