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매각주관사, 소수지분 매각 수수료 총10억 수준에 그칠 듯
입력 2014.12.05 10:26|수정 2014.12.05 10:26
    JP모간·삼성·대우 3사, 매각금액의 25bp 수수료 받아 분배
    예정가격 높아 매각 대상과 함께 수수료도 줄어들 전망
    • [12월02일 17:27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입찰에 매각 물량 이상의 투자 수요가 몰렸지만 매각주관사들이 받아갈 수수료는 10억여원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의 수수료율도 높지 않은데다 예정가격 이상의 투자수요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소수지분을 인수할 낙찰자를 선정한다. 지난달 28일 소수지분 매각 본입찰엔 우리은행 사주조합, 어피니티-싱가포르투자청 컨소시엄, 한화생명, 두산, 코오롱인더스트리 등이 참여한 바 있다.

      과거와 달리 우리은행을 경영권지분(30%)과 소수지분으로 나눠 매각하는 만큼 매각주관사에 대한 수수료도 각 매각 성과에 따라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수지분의 경우 매각 지분율과 들어오는 매각대금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매각주관사는 정부로부터 매각금액의 25bp(1bp=0.01%)를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을 공동매각주관사인 JP모간·삼성증권·대우증권이 나눠 갖게 된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주관사로 선정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담당해왔다.

      소수지분은 높은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부터 원하는 물량을 받아가는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된다. 공자위가 본입찰 마감에 맞춰 결정한 예정가격에 도달하지 못한 투자자는 지분을 인수할 수 없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엔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우리은행이 상장사인만큼 예정가격 역시 주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입찰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정부의 예정가격이나 산정 기준은 알 수 없다”면서도 “입찰자 대부분이 이미 드러난 콜옵션 기준가격과 입찰일 전일 종가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옵션 기준가격은 소수지분 매각공고 전일인 11월 26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1만1597원이다. 입찰 전날인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종가는 1만750원이다.

      이 가격들을 대입하면 우리은행 전체 주식 가치는 7조2700억~7조8428억원이다. 여기에 콜옵션 행사분을 뺀 매각 대상 지분율(17.98%)과 수수료율(25bp)을 반영하면 매각주관사는 약 32억6800만~35억2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역할에 따라 주관사별로 가져가는 금액 차이는 있지만 3사 평균 10억여원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물론 이는 18% 이상의 투자수요가 예정가격을 넘었을 경우다. 입찰에 참여한 투자희망 물량은 23.76%, 매각 대상 대비 132%가 접수되며 흥행하는 듯 했지만 예정가격에 도달한 수요는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각 매각주관사가 받게 되는 수수료도 수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영권지분(30%) 매각도 유효경쟁 성립 불발로 무산된 터라 대규모 수익은 다음 기회에 기대해야 할 처지가 됐다.

      지난 10월 매각이 최종 완료된 지방은행(경남·광주은행) 매각 수수료는 지급이 완료됐다. BS금융지주는 경남은행(지분 56.97%)을 약 1조2269억원에,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56.97%)을 약 5003억원에 각각 인수했다. 수수료율은 우리은행 매각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를 적용한 수수료는 약 43억1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