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12.31 18:03|수정 2015.07.22 11:50
    산은, 이날까지 1000억원 지원한다는 확약서 제출 동부에 요구했으나 그룹서 거절
    • [12월31일 18:0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동부건설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산업은행에 추가지원을 요구했으나 "동부그룹의 지원이 없으면 산은도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인해 거절당하자 이 같이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내며 회사재산 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초 산업은행은 이날까지 동부그룹에 동부건설 자금지원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동부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동부건설은 지난 9월 산은에 자금지원을 요청했었다. 당시 동부건설은 삼탄에 동부발전당진을 매각하는 거래가 무산되면서,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약 5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산은은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사를 통해 그 금액을 산정하자고 제안했다.

      두 달이 넘는 실사가 진행된 끝에 동부건설에는 향후 5년간 최소 1700억원, 최대 7000억원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산은은 동부가 31일까지 '동부건설 부족자금의 50% 이상을 부담한다'는 자구계획 확약서를 제출하면, 산은과 동부가 각각 1000억원씩 부담하는 선에서 협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부는 “지원할 여력이 없다”며 거절 의사를 보였다. 동부건설은 자금지원 요청 이후 자산 및 자회사 매각과 자산유동화 등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은행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해왔다. 더 이상은 회사가 자력으로 자금조달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부그룹과 김준기 회장도 현실적으로 자금을 조달할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금융계열사의 지원은 금산분리에 어긋나고, 그나마 양호한 동부대우전자와 동부한농은 재무적투자자(FI)의 반대로 지원에 나서기 힘들다”며 “김준기 회장도 보유 계열사 지분 대부분이 담보로 잡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룹 관계자는 "협력업체 피해 최소를 위해 워크아웃이라도 검토해달라고 했으나 산업은행에서 비협약 채권이 많아 불가능하다고 밝힌터라 법정관리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재무적투자자(FI)에게 3100억원에 매각한 동부익스프레스의 콜옵션(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2주 전 쯤에 밝히고 산업은행 측에 지원을 요청해봤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은행은 동부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계열사가 직접 자금을 지원할 필요 없이 동부화재나 동부생명 등의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이 이달에만 동부인베스트먼트 유상증자에 800억원을 출자한 점을 고려하면, 동부건설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말을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원여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동부가 지금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 아니겠나”며 “그룹도 포기한 계열사에 채권단이 지원하는 것은 올바른 구조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