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방식 분리형 BW, 올 상반기 재허용 전망
입력 2015.01.07 07:00|수정 2015.01.07 07:00
    2월, 국회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상정 계획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적용
    • [01월05일 11:09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공모방식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이 이르면 오는 상반기 내 다시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8월 분리형 BW의 발행이 금지된 이후, 발행시장이 급격히 경색된 데 따른 조치다.

      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울산 북구)이 대표발의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일부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제165조 10에 명시된 조항인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발행할 수 없다'의 일부 내용을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안 공포 이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법안통과 여부에 따라 기업들은 이르면 오는 상반기부터 공모방식의 분리형 BW의 발행이 가능해진다. 단 사모 형태의 분리형 BW 발행은 여전히 금지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재 공모방식 분리형 BW 발행을 재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큰 이견이 없어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법률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르면 오는 상반기 내에는 법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의 목적으로 분리형 BW가 편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상장기업의 BW 발행이 급감하고, 자금조달 방식이 단순화함에 따라 발행시장은 급격히 경색됐다. 실제로 지난해 기업의 BW 발행 건수는 총 34건, 규모는 875억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