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회사채 시장 제도는
입력 2015.01.09 07:00|수정 2015.01.09 07:00
    회사채 신속인수제 자체상환 비중 확대 논의 중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전단채 편입 예정
    독자신용등급 제도 상반기 중 도입
    • [01월08일 13:47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올해 회사채 신속인수제 신청 기업들이 자체상환하는 비중은 전체 신청 규모의 20%를 넘게 될 전망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는 전기단기사채(전단채)가 편입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정부가 지난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시행기간은 2015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이들 제도의 변경 사항은 이르면 1~2월 내로 시행될 계획이다.

    •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은행단·증권사 등이 지원하는 회사채 차환지원 제도는 신청기업의 부담이 커질 예정이다.

      차환발행심사위원회 관계자는 "1년 더 지원해 주기로 한만큼 제도 내용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신청기업이 갚아야 하는 채권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비중은 확정되지 않았다. 1월 회사채 만기도래분에 대한 차환지원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가 마무리되는 1월 말에 자세한 내용이 나올 전망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도입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는 올해부터 신용등급 BBB+이하 채권·코넥스 상장주식 외에도 전단채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1월 말에 공표될 계획이다. 이르면 2월부터 비우량채권 BBB+에 해당하는 A3+(단기신용등급) 등급 이하의 전단채가 포함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규모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금을 좀 더 쉽게 끌어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총자산 중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30% 이상을 비우량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한다. 공모주 10%를 우선 배정하는 점이 투자요인으로 작용해 8일 기준으로 설정액이 3조원을 돌파했다.

      1인당 펀드 가입액 5천만원까지 펀드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6∼41.8%)를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를 적용하여 분리과세한다.

      수차례 도입이 무산됐던 독자신용등급 제도도 올 상반기 중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모기업의 계열지원 가능성을 반영한 최종신용등급과 함께 자체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독자신용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독자신용등급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된 상태"라며 "일부 기업들의 경우 최종등급과 독자등급 간의 격차가 클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