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매각, 박삼구 회장 우선매수권 소멸 후 재추진
입력 2015.01.15 07:00|수정 2015.01.15 07:00
    인수 후보들 실사 중단…금호터미널 우선매수권 소멸하면 '흥행' 기대
    • [01월09일 08:53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답보상태인 금호고속 매각은 금호터미널의 우선매수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2월 이후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9일 현재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H&Q아시아퍼시픽코리아는 실사를 중단했다.

      금호고속 매각자인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사모펀드(이하 IBK-케이스톤 PEF)가 지난해 11월 매각 방해를 이유로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했고, 김 전 대표는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매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매각자 측은 매각 재추진 시기를 2월 이후로 넘길 계획이다. 서두르기 보다는 금호터미널의 금호고속 우선매수권이 소멸되기를 기다리겠다는 의도다. 법정 공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 관계자는 “금호터미널의 우선매수권을 의식해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은 곳들이 있었다”며 “우선매수권 행사 기간이 종료 후 매각을 진행하면 더 많은 인수자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매각 방식이나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PEF는 지난 2012년 금호고속을 인수하며 금호산업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했고, 금호산업은 2013년 이를 금호터미널에 매각한 바 있다. 금호터미널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위한 시한은 2월 14일까지이다. IBK-케이스톤 PEF의 만기는 오는 6월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