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통상임금 판결, 현대차 신용도에 긍정적"
입력 2015.01.19 14:30|수정 2015.01.19 14:30
    일회성 비용부담 100여억원…회사 부담 미미
    • [01월19일 13:52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9일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현대차(Baa1/안정적) 신용도에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게 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현대차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한 일회성 비용은 100여억원 수준으로 추산돼 회사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크리스 박 무디스 부사장 겸 수석애널리스트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차 근로자 대부분은 상여금 소급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이로 인한 향후 인건비 증가는 매우 작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노조원의 8.7%만 상여금 소급분을 지급받고 확대된 통상임금이 적용된다. 현대차의 2014년 추정 영업이익률이 8.5%(금융 계열사 제외)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연간 인건비 증가 부담도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무디스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통상임금을 재정의하는 노사간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