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군인 등 5대 공제회, 급여율 변동금리 적용 추진
입력 2015.01.30 07:00|수정 2015.01.30 07:00
    2013년 권익위 시정권고에 따른 협의 진행 중
    • [01월22일 09:44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국내 5대 공제회(교직원·군인·지방행정·경찰·소방)가 회원들에 지급하는 급여율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공제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5대공제회의 실무진은 협의를 갖고, 현재 고정금리로 지급되는 회원 퇴직급여에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급여율 전환과 같은 사안은 회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체화한 방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오는 2월에는 기관장 협의체를 열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5대 공제회를 대상으로 '시중금리 연동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권고안을 통해 "공제회가 비현실적으로 높은 급여율을 지급함에 따라 급여율 보장을 위한 고위험 투자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정 권고 기한은 오는 10월까지다.

      현재 5대 공제회의 급여율은 교직원공제회 5.15%·군인공제회 5.4%·지방행정공제회 5.0%·경찰공제회 5.3%·소방공제회 5.1% 수준으로 현재 시중 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제회 한 관계자는 "5대 공제회 모두 변동금리 적용에 대해 큰 이견은 없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될 경우, 채권투자와 같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자산에 투자도 가능해져 다변화된 투자처에 융통성 있는 투자가 가능해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