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MG손보 직접 출자…보험사업 확장
입력 2015.02.27 07:00|수정 2015.02.27 07:00
    법 개정으로 경쟁업종서 제외
    설계사도 금고 임직원 길 열려
    영업점 운영…시너지 효과 기대
    • [02월11일 17:22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에 직접 출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업 확장에 나선다. 현재로선 경영권을 직접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업 종사자도 금고의 임직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MG손해보험은 금융감독원이 권고하는 지급여력비율(RBC)을 맞추기 위해 이달 중 400억원 규모의 증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G손해보험은 자베즈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PEF)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단위 새마을금고의 지도·감독 및 중앙은행 역할을 맡고 있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 PEF의 최대 출자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PEF에 신규 자금을 출자하고, PEF가 그 자금을 다시 MG손해보험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해 왔다. 반면 이번 증자는 간접 투자가 아닌 MG손해보험에 직접 출자해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금고의 사업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자는 금고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보험업법 상 보험설계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난해 금고 또는 중앙회가 사업을 위해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실질적 경쟁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시행령 조항이 신설됐다. MG손해보험에 직접 출자할 경우 보험설계사 등도 금고의 임직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증자 시기 역시 이 조항 신설을 고려해 늦춘 것으로 전해진다.

      MG손해보험 측 관계자는 “MG손해보험 직원들을 파견하거나, 금고 직원들이 보험설계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전국 3000여 곳의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MG손해보험의 상품을 팔 수 있게 됐다”며 “각 영업점은 보다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고, MG손해보험은 사업 영역을 넓히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중앙회 입장에선 우회적으로 보험업에 진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의견 조율을 잘 이뤄진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실질적 대주주였으니 증자에도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접 출자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회원들에 대해 생명·손해공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8조원가량의 중앙회 공제 자산 대부분 생명공제 사업에 몰려있다. MG손해보험의 지난해 9월말 기준 자산 규모는 2조원에 미치지 못한다. 향후 손해보험 부문의 성장 여력이 더 큰 상황이다.

      이번 증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경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대규모 추가 출자를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말 총회연금재단의 PEF 투자 지분을 새마을금고가 인수한 것처럼 PEF 내 지분율 확대에 나설 수도 있다. 새마을금고가 다른 투자자의 지분을 인수해줄 이유는 없었고 계약으로 보장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새마을금고가 다른 PEF 출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것과 같았다. 자베즈파트너스가 투자회수에 나설 경우에도 새마을금고가 첫 협상 상대가 될 전망이다.

      직접적인 경영권 지분 확보를 통한 보험사 경영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H농협금융지주와 같이 직접 보험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법적 여건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금융위원회법과 보험업법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금융기관) 외의 내국법인은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부채비율 3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자치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금융기관이 되기 전에는 직접적인 경영권 지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회원들의 예금이 기초가 되는 사업구조상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부채비율 조건을 맞출 수 없다”며 “MG손해보험 주식을 직접 취득하더라도 경영권 확보가 아니라 단순 투자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투자한 것”이라면서도 “향후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재무적투자자로서의 위치를 벗어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