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강제인가 신청…관계인 집회 부결
입력 2015.02.27 15:23|수정 2015.02.27 15:23
    27일 서울지법서 관계인 집회
    회생담보권 67.69%로 가결요건 미 충족
    관리인 강제인가 신청…법원 "서류제출 요청, 검토 후 판단할 것"
    • [02월27일 15:1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중인 엘아이지건설(LIG건설)이 변경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를 신청했다.

      LIG건설의 법정관리를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제 3별관 1호법정에서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다. 약 500여명이 수용가능 한 법정에는 약 100여명의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 등이 참석해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결과 회생담보권 67.69%, 회생채권 76.15% 동의율로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관계인집회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의 4분의 3이상, 회생채권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관계인 집회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푸른저축은행이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부동의함에 따라 안건이 부결됐다. 현재 법정공방을 진행중이다. 푸른저축은행과 LIG건설은 사전에 동의여부를 조율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법원은 LIG건설과 푸른저축은행에 사실 관계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서류검토작업을 진행해 LIG건설이 신청한 강제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LIG건설은 지난해 12월 30일,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현승디앤씨(D&C)와 이랜드파크가 구성한 현승컨소시엄과 606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본계약(SPA)을 체결한바 있다.

      매각방법은 현승컨소시엄이 320억원 규모의 신주와 268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이었다. 변경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은 담보물의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확정채권액은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확정채권액은 현재가치의 약 3.54%를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회생채권의 경우, 3.54%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출자전환 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