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양에이치씨 법정관리 신청…스틱·산업銀 피해 불가피
입력 2015.03.05 07:00|수정 2015.03.05 07:00
    법원 재산보전 및 포괄적 금지 명령
    4일 최종부도 처리, 17일 상장폐지 전망
    • [03월04일 19:07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플랜트 설비업체 우양에이치씨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주요주주인 스틱인베스트먼트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우양에이치씨는수원지방법원에 지난 2일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하고, 이날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 및 포괄적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자동차·특허권 등 회사의 일체의 재산에 대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아울러 회사는 이날, 만기가 도래한 127억원 규모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회사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될 전망이다. 상장폐지일은 오는 17일, 정리매매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우양에이치씨의 채권단은 주채권은행인 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수출입,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주는 지난해 11월 기준, 이병용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인(21.75%), 스틱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사모펀드(PEF)인 스틱세컨더리제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17.39%)로 구성성돼 있다. 스틱세컨더리3호 PEF는 지방행정공제회, 전문건설공제조합, 교직원연금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우양에이치씨는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697억원, 영업이익은 131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에는 연결기준 총 매출액 2260억원, 영업이익은 216억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에는 전 경영진인 박민관 전 대표이사와 김효남 재무담당이사(CFO)의 138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 대주주였던 박민관 전 대표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이후 회사는 유동성 위기를 겪기 시작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