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올해 PEFㆍVC에 1.8조원 출자…총 17개사 선정
입력 2015.03.09 16:20|수정 2015.03.09 16:20
    라지캡 3사 각 2500억씩, 미드캡 4사 각 1000억씩 7개사 선정
    특정섹터 투자펀드 5개에 1000억씩 출자…중복출자ㆍ수시접수로 진행
    • [03월09일 16:16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국민연금이 올해 사모펀드(PEF)와 벤처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 총 1조8000억원을 출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PEF의 경우 펀드 1곳당 1000억~2500억원, 벤처는 300억원 가량 출자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6일 '2015년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은 블라인드 펀드 형태로 운용되는 '라지 캡'(Large-Cap) PEF 운용사 3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운용사별로 최대 2500억원씩, 총 7500억원 가량이 출자된다. 국민연금 자금은 펀드 출자약정액의 50% 이하로 설정, 선정된 운용사는 최소 25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해 5000억원 이상 펀드를 설립해야 한다.

      추가로 '미드 캡'(Mid-Cap) PEF 운용사 4곳도 선정한다. 운용사별 1000억원씩, 총 4000억원이 출자된다. 연금 출자액은 펀드약정액의 60%이하로, 운용사들은 추가로 500억원 이상을 모집해야 한다. PEF운용사 이외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조합 등도 지원 가능하다.

      이밖에도 국민연금은 총 1500억원을 투입, 벤처펀드 운용사 5곳 이내를 선정해 300억원씩 출자하리고 했다.

      라지캡, 미드캡 PEF는 오는 4월10일까지 제안서를 마감한후 5월15일에 최종선정한다. 펀드만기는 10년 이내로, 캐피탈 콜 형태로 진행되며 출자약정액의 2%이상을 운용사가 의무출자해야 한다. 성과보수는 IRR 8%이상일 경우 초과수익 20%이하, IRR 10%이상일 경우 초과수익 30%이하 중 택일할 수 있다. 또 벤처펀드는 그 이후 선정절차를 진행, 9월말에 최종 선정을 마무리한다.

      이들 세 펀드에 대한 운용사의 중복 선정지원은 불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특정업종이나 섹터에 투자하는 '섹터펀드' 운용사도 선정한다. 연내 수시로 지원가능하며, 총 5곳의 운용사를 선정해 각 1000억원 이내를 출자한다. 라지캡이나 미드캡 등 다른 펀드와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1건의 투자대상'만으로 펀드를 설립하는 이른바 프로젝트성 펀드 설립은 불가능하며, 특정섹터에 대한 블라인드펀드 지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