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금호고속 우선매수권 행사
입력 2015.03.09 19:19|수정 2015.03.09 19:19
    9일 오후 IBK-케이스톤 PEF에 통보
    3개월 후 거래 종료…PEF "중도금 납입 요구할 것"
    금호, 가격 협상 지속 요구 가능성
    • [03월09일 17:15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다. 그룹의 모체인 금호고속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분석된다.

      금호그룹은 9일 오후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사모펀드(이하 IBK-케이스톤 PEF)에 "금호고속 지분 100%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답변서의 명의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주체로 기재했다. 금호그룹은 올초 금호고속 우리사주조합을 우선매수권 행사 주체로 지정한 바 있다. 다시 그룹이 협상 및 매입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계열사 및 주체별 매입 구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평가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금호그룹은 3개월 후인 6월 초까지 자금을 납입해야 한다. 앞서 IBK-케이스톤 PEF는 지난 2월23일 금호그룹에 매각제안서를 보내며 5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했다.

      IBK-케이스톤 PEF는 금호그룹이 펀드에 후순위로 30%의 지분을 투자한 것을 감안해 계약금은 면제해주되, 중도금을 받아 금호그룹의 매수 의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중도금 납입 회수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호그룹의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 조절할 예정이다.

      금호그룹은 답변서에 몇 가지 부가 조건을 명시했다.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지지 않았으나 금호고속이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48.8%) 매입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IBK-케이스톤 PEF는 금호그룹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호그룹은 주어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가격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호그룹은 우선매수권 행사를 앞둔 이달 초 IBK-케이스톤 PEF와 접촉해 가격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