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펀드, 금호고속 '조건부' 우선매수권 행사에 '격분'
입력 2015.03.10 17:00|수정 2015.03.10 17:00
    "금호리조트 증자 방해 해놓고 인수 제외 안돼"
    "금호그룹 무리한 요구 계속되면 제3자 매각 추진"
    • [03월10일 15:51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조건부 금호고속 우선매수권 행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사모펀드(이하 IBK-케이스톤 PEF)가 반발하고 나섰다.

      금호그룹은 지난 9일 금호고속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되, 금호고속이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 48.8%는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아울러 금호고속 실사 후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한편, 우발채무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IBK-케이스톤 PEF 관계자는 "지난해 김성산 전 금호고속 대표의 방해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낮아졌다"며 "이제 와서 인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동안 회사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경영해왔는데 다시 실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발채무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 역시 가격을 낮추고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호고속 우선매수권 행사 주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호그룹은 금호고속 우선매수권 행사 주체로 금호터미널과 금호고속 우리사주조합,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지정했다. 이 중 금호산업의 경우 채권단이 최대주주이며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호고속 인수 주체로 나서기에 부적절하다는 게 펀드 측의 입장이다.

      IBK-케이스톤 PEF 관계자는 "금호그룹의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계속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할 경우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