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리조트 지분, 미매각시 금호터미널에 현물배당 가능
입력 2015.03.11 09:17|수정 2015.03.11 09:17
    금호그룹 "금호리조트 지분 인수 않겠다" 요구
    계약 상 미매각자산은 후순위채권자에 현물 배당 가능
    • [03월10일 17:2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을 인수하며 금호리조트 지분을 빼놓더라도, 이 지분은 결국 그룹이 다시 가져가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그룹은 지난 9일 "금호고속을 인수하되, 금호고속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리조트 지분(48.8%)은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금호고속 매각자인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사모펀드(이하 IBK-케이스톤 PEF)에 전달했다.

      만약 IBK-케이스톤 PEF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금호리조트 지분이 매각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결국 이 지분은 금호터미널이 인수하게 된다. 지난 2012년 금호고속 패키지 매각 때 맺은 계약서에 '미매각 자산은 후순위채권자에 현물로 배당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금호그룹은 당시 금호고속 지분 100%를 대우건설 지분 12.3%,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 38.74%와 패키지로 묶어 IBK-케이스톤 PEF에 매각했다. 금호산업은 이 과정에서 후순위로 1500억원을 출자했고, 이후 이 지분을 금호터미널에 넘겼다.

      IBK-케이스톤 PEF 관계자는 "금호그룹과 맺은 계약 상 미매각 자산에 대해서는 후순위채권자에 현물로 배당하게 돼 있다"며 "이번 매각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호고속 매각 차익은 현금 배당이 원칙이지만 미매각 자산이 있을 경우 후순위채권자인 금호터미널이 우선 현물로 받아간다. 금호터미널은 현물을 받는만큼 현금을 받을 수 없다. 금호리조트 지분 48.8%를 금호터미널에 장부가(770억원)로 현물 배당하면, 현금은 1500억원에서 이를 제하고 지급하는 식이다.

      금호그룹은 금호리조트 지분을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며 700억원 가량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금호그룹은 이미 아시아나항공 등을 통해 금호리조트에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고, 추후 현물배당을 통해 다시 금호리조트 지분을 100%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절차상 큰 문제는 없지만 IBK-케이스톤 PEF는 이 제안에 부정적이다. 당초 금호고속의 금호리조트 지분율이 경영권을 가진 50%에서 48.8%의 소수 지분으로 줄어든 것 자체가 금호그룹의 방해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IBK-케이스톤 PEF 관계자는 "지난해 금호그룹에서 임명한 전 대표이사의 방해로 인해 금호리조트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해 지분율이 낮아졌다"며 "금호그룹이 이제 와서 금호리조트 지분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