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전5기 동양건설산업, 이지건설에 매각 확정
입력 2015.03.16 17:57|수정 2015.03.16 17:57
    서울지법 16일, 변경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변제절차 완료 후 법정관리 졸업신청 전망
    • [03월16일 17:56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중인 동양건설산업의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난항을 겪던 이지건설로의 인수·합병(M&A)도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11일 관계인집회 당시 부결됐던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공고했다. 당시 관계인집회에선 동양건설산업의 회생담보권 20% 이상을 보유한 예금보험공사와 약 13%를 보유한 KB카드가 반대입장을 보여 부결된 바 있다.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의 3분의 2이상, 회생담보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후 회사는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했다.

      법원의 강제인가 여부 검토과정에서 변경회생계획안에 반대입장을 보여온 KB카드는 법원에 강제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해 줄 것을 요청했다. KB카드는 정식 공문을 통해 불가피하게 부동의 의견을 행사했지만, 회사의 파산방지를 위해 강제인가를 수용해 줄 것과 강제인가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법원은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날 법원의 변경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회사는 채무 변제절차에 돌입한다. 회생담보권의 경우,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현금 변제하고,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약 2.48%는 현금변제, 나머지는 출자전환 한다. 회생채권의 경우 2.48%는 현금변제, 나머진 모두 출자전환 할 계획이다. 회사는 변제가 완료되는 4월경 법원에 법정관리 종결을 신청, 법원의 허가를 얻어 최종 졸업하게 될 전망이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10월 이지건설과 160억원에 기업 인수·합병(M&A) 본계약(SPA)를 체결했다. 회사는 지난 2011년, 건설경기 침체 속에 세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스(PF)대출이 문제가 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번 M&A에 앞서 4번의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