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1년 3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입력 2015.03.26 14:01|수정 2015.03.26 14:01
    [Invest Chosun]
    법원 "향후 회생계획 이행에 문제 없을 것"
    쌍용建 "회사 정상화 통해 이해관계자에 보답할 것"
    • [03월26일 13:57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쌍용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한다. 지난 2014년 1월, 법정관리에 돌입한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26일 쌍용건설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가 지난 18일 신청한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사가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지난 1월 말 두바이투자청(ICD)와 기업 인수·합병(M&A) 본계약(SPA)을 체결했다. ICD의 인수금액은 총 1700억원이다. 지난달 말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M&A가 최종 성사됐다.

      이후 회사는 ICD의 인수자금 중 1627억원가량을 재원으로 이달 초부터 현금 변제절차에 돌입해 회생계획안 내 명시된 일정수준의 현금변제를 완료했다.

      회사는 이날 "법정관리를 졸업하기까지 지원해 준 법원과 채권단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회사의 정상화를 통해 국가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거듭나 도움을 준 이해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