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뱅크' 신한금융, 바젤Ⅲ 추가 규제 안심할 수 없다
입력 2015.04.27 08:45|수정 2015.04.27 08:45
    [Invest Chosun]
    보통주자본비율 지주·은행 각각 10.4%, 12.5%
    코코본드 발행 통해 자본규제 대응
    LCR비율은 각각 100%수준…가계대출 확대 과제
    • [04월17일 09:3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바젤Ⅲ 추가 규제가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가운데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수준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평가다. 신한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은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신한은행은 유동성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비중확대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코코본드 발행·꾸준한 이익잉여금 확보 통해 자본규제 대응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2014년 기준 각각 10.4%, 12.5%다. 당국의 규제에 따라 2019년까지 확보해야 하는 보통주자본비율인 7%(최저규제자본비율 4.5%+자본보전완충비율 2.5%)는 초과했다.

      문제는 내년부터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규제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규제다. 두 규제가 최대한도(각각 2.5%)로 결정될 경우 은행은 추가적으로 5% 보통주자본비율을 확보해야 한다. 즉 2019년까지 최대 12% 보통주자본비율을 확보해야 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경우 각 나라별로 경기변동 민감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최대한도에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최대한도로 결정되더라도 신한은행은 이미 12.5% 비율 확보했다. 반면 신한금융지주는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KB금융지주(13.19%)나 농협금융지주(10.99%)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신한금융지주는 보통주자본비율 11%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최대치인 2.5%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매년 당기순이익의 70% 수준을 이익잉여금으로 쌓고,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을 통해 2019년까지 보통주자본비율 11%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젤Ⅱ 시기에 발행된 기본자본(Tier1) 신종자본증권이 바젤Ⅲ하에서 매년 자본에서 상각되는 점도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대응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신한은행은 17일 30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발행했다. 이번에 발행된 코코본드는 '상각형' 조건을 가지고 있어 보완적자기자본으로 인정됐다. 신한금융지주도 기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바젤Ⅲ하에 자본인정액이 감소되는 점을 고려해서 코코본드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동성 기준 강화…소매비중 확대 필요

      바젤Ⅲ 유동성 규제에 따라 각 은행들은 당장 올해 1분기 자료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공시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이미 100%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당국이 2019년까지 요구하는 기준치(100%)에 가깝다. 신한금융지주의 LCR 비율도 100% 수준이다.

      특히 최근 실시된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신한은행의 LCR비율은 단기적으로 110% 수준으로 증가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주택저당증권(MBS)을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에서 신한은행의 규모가 4조원 정도 된다"며 "신한은행의 LCR 전체 규모는 30조원 수준이기 때문에 당국의 결정 방향에 따라 LCR 비율이 10%가량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나치게 LCR 비율이 커질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은 높게 설정된 금융기관의 미사용한도를 낮출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미사용한도를 줄이고, 만약 금융기관이 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적정비용을 지불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유동성자산이면서 수익성이 낮은 국채나 유가증권 등 자산매각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동성 관리를 위해 소매수신을 늘려야 하는 점도 과제다. 수신의 경우 LCR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중치는 고객군 별로 차별화된다. 금융기관, 비금융기업, 소매 순으로 LCR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수신정책의 경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소매예금을 늘리려는 방향으로 수신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도 "당장 지주에 LCR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통해 유동성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