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금호산업 가격 하한선 없다…유찰 안되게 노력할 것"
입력 2015.04.28 08:44|수정 2015.07.22 13:40
    [Invest Chosun]
    "경쟁 치열하지 않아 하한선 의미없다…유찰 가능성만 키워"
    28일 오전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우협 기준 의결
    • [04월27일 16:41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호산업 매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 본입찰 때 가격 하한선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쟁 구도가 치열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7일 "금호산업 매각 관련 채권단의 마지노선 가격은 정하지 않았다"며 "경쟁이 치열하다면 하한선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입찰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 중 하나가 유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8일로 예정된 본입찰에 호반건설 외 사모펀드(PEF)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격 하한선을 제시해 유찰 가능성을 키울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본입찰때 후보들이 제시한 가격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채권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가격이 너무 낮거나 애매해 운영위원들이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채권단 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채권단은 본입찰 마감에 앞서 28일 오전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이 회의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기준은 최고 가격 입찰자, 비슷한 수준일 경우 전략적 투자자(SI) 우선 등 일반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채권단과 매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다. 채권단은 이 MOU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제시하고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인수할 것인지 묻는 절차를 밟는다. 박 회장은 MOU 조건을 전달받은 뒤 1개월 안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행사시 3개월 안에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