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우선매수권, 6개월내 금호산업 안팔리면 '부활'
입력 2015.05.13 07:00|수정 2015.07.22 13:40
    [Invest Chosun]
    개별협상 결렬 시 한시적 우선매수권 박탈
    6개월 내 제3자매각 안되면 박 회장 우선매수권 다시 인정돼
    • [05월07일 17:44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금호산업이 제3자에게 매각 완료되지 않는 이상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유한 우선매수권은 계속 부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은 개별협상 결렬 후 6개월 뿐이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7일 박 회장과의 개별협상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는 7월 중 협상이 진행된다. 가격이 협의돼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금호산업 매각은 마무리된다.

      문제는 박 회장과의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다. 채권단이 결의를 통해 제시한 가격까지 박 회장이 거절했을 경우 채권단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을 박탈하고 제3자매각을 추진한다. 이 기간 중 금호산업 원매자가 나타나 가격 협상에 성공하면 금호산업 경영권은 박 회장 손에서 떠나게 된다.

      6개월간 금호산업의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은 다시 부활한다. 이후 채권단이 금호산업 매각을 다시 추진할 땐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개별협상 결렬 후 제3자매각이 실패했을 때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이 부활하는 건 법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만약 이번에 개별협상 및 제3자매각 모두 실패로 돌아갈 경우 워크아웃을 연장하고 수 년간 기업 가치를 높이는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