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 에스콰이아 670억에 인수 확정
입력 2015.05.14 09:37|수정 2015.05.14 09:37
    [Invest Chosun]
    서울지법 13일, 에스콰이아 회생계획 의결 위한 관계인 집회
    회생담보권 100%·회생채권 88.2%·주주 100% 동의율로 가결
    인수금액 670억원…유상증자 370억·회사채인수 300억원
    • [05월13일 16:21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에스콰이아(법인명 EFC)가 패션그룹 형지로의 매각이 확정됐다.

      에스콰이아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채권자 100%, 회생채권 88.2%, 주주 100%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의결권 기준 회생담보권은 4분의 3이상, 회생채권 3분의 2이상, 주주는 출석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형지는 계열사인 에리트베이직을 통해 670억원에 에스콰이아를 인수하게 됐다. 인수금액은 유상증자 370억원, 회사채 인수 3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중 미확정채무 변제를 위한 유보액, 신탁부동산관련 미지급 제세 변제액 등을 제외하고 약 614억원이 채권변제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은 전액 현금변제, 회생채권은 채권 성격에 따라 39.67%(나머지 출자전환)에서 100%(회생채권 신탁채무 1순위) 현금 변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에스콰이아는 지난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보다 높게 조사돼 인가전 M&A를 추진, 지난 3월 형지와 M&A본계약을 체결했다.

      에스콰이아의 조사위원을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은 "청산배당율(26.37~100%)에 비해 M&A를 통한 회생계획안(39.67~100%)의 변제율이 높아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충족하고 있다"며 "M&A를 통한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재권 서울지법 파산25부 부장판사는 최종 판결에 앞서 "회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하고, 채권자들의 고생과 희생이 따랐다"며 "인수 금액으로 채권자들에게 충분히 보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회사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