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레저 법정관리 졸업 결정
입력 2015.05.26 08:23|수정 2015.05.26 08:23
    [Invest Chosun]
    서울지법 21일 종결결정…회생계획 인가 후 1년여 만
    • [05월21일 17:16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동양레저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회사의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법정관리에 돌입한지 약 1년여만이다.

      법원은 공고를 통해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양레저는 현재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파인크리크CC와 강원도 삼척 파인밸리CC 등 골프장 2곳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회생계획안에는 회원제로 운영되던 두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파인크리크가 경기도청으로부터 대중제 전환 승인을 얻고, 이달 중순 파인밸리가 강원도청에 대중제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법정관리 졸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동양레저의 법정관리 졸업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2013년 동양사태로 법정관리에 돌입했던 5곳의 계열사 중 2곳(㈜동양·동양인터내셔널)을 제외하고 3곳이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현재 ㈜동양 및 동양인터내셔널은 보유하고 있는 동양시멘트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은 동양시멘트 지분 매각이 완료된 이후 두 회사의 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