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회생계획안 제출
입력 2015.05.26 08:24|수정 2015.07.22 11:50
    [Invest Chosun]
    담보권 100%·회생채권 47% 현금변제 계획
    • [05월22일 12:14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동부건설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22일 동부건설은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집회 일정이 나오는대로 추가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 100% 현금변제와, 회생채권 53% 출자전환· 47%는 현금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생채권에 대한 현금변제는 향후 10년간 차등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2297만여주·우선주 31만여주·자사주 138만여주에 대해 주식 병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12월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데 실패, 유동성 위기의 심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향후 관계인집회 일정을 수립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